아하
세금·세무
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
23.12.13

수정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0월 달에 실수로 같은 세금계산서 2건을 발급한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 걸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이 아닌 [계약의 해제]로 취소해도 될까요?

12월이라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수정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어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