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달에 실수로 같은 세금계산서 2건을 발급한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 걸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이 아닌 [계약의 해제]로 취소해도 될까요?
12월이라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수정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