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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잡이117
잘웃는벌잡이11724.08.01

피부과 같은곳에서 일반약 보험되는약 두번 결제

나이
45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안녕하세요.저희 딸이 피부과 방문 후 얼굴에 화장독 같은게 올라와 진료를받고 처방받았는데 몸에 두드러기도 올라온게 있다고 처방전을받으며 혹시 두드러기 약도 추가 가능하냐하니 의사선생님 뵙고 보여드려야 한다했습니다. 대기중인 환자분들이 계시지 않아 잠시후 다시 봐주셨습니다.당연이 보여드려야 되는건 아는데

그럼 처방전이 두개이고 진료비도 두번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간호사선생님께 몇번을 확인해보니 하나는 일반 약이고 하나는 보험되는 약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보통 처방전을 다시 해서 한번 진료비를 내는데 원래 두번 진료비를 내는게 맞는건지 궁굼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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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아람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의료보험 질환은 보험료 처방과 요율이 정해져 있고, 탈모약, 기미약 등 완전히 비급여인 처방전은 병원마다 비급여처방전료가 따로 있을 겁니다.

    세부내역서 보시면 진료비(초진/재진)가 아니라 처방전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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