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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3.12.11

제 창작디자인 캐릭터가 도용당했습니다.

제가 게임내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창작 캐릭터가

제3자가 무단으로 디자인을 추출해서 사용중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내의 메일 시스템으로

사용하지말아라, 오픈톡 남겨둘테니 연락줘라 했는데

무시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안올 시 고소 진행하려고합니다.

우선 제가 인터넷상에서 최초 업로드인(캐릭터가 제 디자인이라는 증거)는 확인이 가능하나,

저작권등록은 해놓지않은 상태입니다.

이사람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자세하고 디테일한 고소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소액건이라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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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완성시에 즉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저작자나 완성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업로드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확실히 구비하시고,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조치 강구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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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직접 제작한 케릭터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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