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그려서 만든 고양이 캐릭터가 있어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되어있다고해서 제 캐릭터를 누가 쓰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것은 아니죠??
제가 그 캐릭터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누군가 무단도용해서 쓴다면
무단도용은 제가 스스로 찾지 않는 이상 알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 되어 관리 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 등은 친고죄인 점에서 직접 해당 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고소나 법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며, 무단도용시 이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