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그려서 만든 고양이 캐릭터가 있어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되어있다고해서 제 캐릭터를 누가 쓰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것은 아니죠??
제가 그 캐릭터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누군가 무단도용해서 쓴다면
무단도용은 제가 스스로 찾지 않는 이상 알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