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서 그 명의자의 묵시적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나아가서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을지라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의자의 동의 아래에서 사문서를 수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문서 위조변조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의 없이 했다면 모를까요.

    그렇기에 동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