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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25.02.12

주소,이름만 쓰고 서명 안 한 문서 법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택시협동조합조합원가입신청서, 조합원운행계약서, 조합원탈퇴신청서를 서명은 안 하고 주소,이름만 썼는데 내

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법적으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 이름만 작성한 것으로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주소와 이름만 기재했을 뿐으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명란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기재만 하고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다면 그 효력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