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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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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퇴사사에 퇴직금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입니다.

년간으로 dc형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 일정하게 퇴직연금dc형 에지급되지 않을시에...

근로자가 퇴사시에

퇴직금산정서 계산 ( 최근 3개월)급여로 퇴직금 계산하여

차액분을 퇴직연금dc형에 불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dc형가입이면 무조건 년간 임금총액 1/12로 해서 불입후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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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12.26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DC형의 부담금의 수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dc형이면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고, 퇴직일시금이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에 따라 불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입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등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이상으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했을 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연단위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후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