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퇴사사에 퇴직금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입니다.
년간으로 dc형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 일정하게 퇴직연금dc형 에지급되지 않을시에...
근로자가 퇴사시에
퇴직금산정서 계산 ( 최근 3개월)급여로 퇴직금 계산하여
차액분을 퇴직연금dc형에 불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dc형가입이면 무조건 년간 임금총액 1/12로 해서 불입후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되는건가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DC형의 부담금의 수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dc형이면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고, 퇴직일시금이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에 따라 불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입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등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이상으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했을 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연단위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후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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