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초년생 퇴직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제가 2년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6월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으로 입금되고있는상태인데 제가 퇴사했을때 개인형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대략퇴직금은 800-900만원정도 나온다고 했을때 개인형 irp계좌 만들고 나서 일시금 수령했을때 퇴직소득세랑 아니면 연금으로 계속했을때 세금은 얼마나 절세되는지 알고 싶고

어떠한 방법이 저에게 맞을까요?ㅜㅜ

저의 상황은 한 200-300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안써도 되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로 받더라도 바로 출금한다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기재하신 근속연수와 퇴직금이라면 세금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합니다. 젊으신다면 굳이 55세 이후에 인출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