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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몽구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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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 9/27일 개업한 일반과세자입니다

11/28일 고정자산을 2억가량 매입했는데요

홈택스에서 조기환급을 신청하니 자꾸에러가 나서요

신고기간을

10/1~11/30로 하면 조기환급신서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구요

11/1~11/30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나오네요

9/27~11/30으로 하면 기별과세기간오류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일반 매입과 달리 자산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취득한 자산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타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매입하셨으니 9~12월의 매출/매입을 다음연도 1.25에 조기환급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