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는 공장이나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케이스를 꽤 보았습니다.
우선 건물 부가가치세 부분은 계약할 때부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가격에 대해서는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토지 + 건물)에 대해서
건물 가격을 몇으로 할지에 대해서 매도인 측에서 정해줄겁니다.
(매도인은 토지와 건물 가격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르게 나올수 있어서..)
아무튼 부가가치세는 결국 잔금 치루고 등기치고 그 후에 환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으나
갑자기 큰 돈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돈은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