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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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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사무실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 명의로 매매 후 (대표이사 가족x) 회사에서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좋나요?
아니면 회사 법인 명의로 매매하는게 좋나요?
회계처리는 감기상각으로 처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명의로 매매할 경우, 해당 사무실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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