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 업무용 오피스텔(사무실) 개인에게 매도시 부가가치세?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사용한 후 매도하려 할 때,
1.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
2.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 (일반임대사업자?)
3.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4.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법인
이렇게 4가지 경우별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와 처리 절차(세금계산서 발급 후 환급? 설명 부탁드립니다)
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