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사용한 후 매도하려 할 때,
1.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
2.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 (일반임대사업자?)
3.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4.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법인
이렇게 4가지 경우별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와 처리 절차(세금계산서 발급 후 환급? 설명 부탁드립니다)
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