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2.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로 인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