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체결후 2년이 경과되기 3개월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지요? 새로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한 현재 교섭중인 노조가 계속 교섭대표노조로 단일화 공고 등 절차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