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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3.09.2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문의드립니다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체결후 2년이 경과되기 3개월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지요? 새로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한 현재 교섭중인 노조가 계속 교섭대표노조로 단일화 공고 등 절차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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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2.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로 인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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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새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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