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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벌잡이146
숙연한벌잡이146
23.04.05

단체협약이 존재하는데 신설노조가 생긴 경우

현재 단일노조와 2024년 3월까지 단체협약을 맺고 있고 임금협약은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노조가 생기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대표노조를 선정해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다시 협상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노조가 대표지위도 유지하고 단체협약도 2024년 3월까지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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