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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벌잡이146
숙연한벌잡이14623.04.05

단체협약이 존재하는데 신설노조가 생긴 경우

현재 단일노조와 2024년 3월까지 단체협약을 맺고 있고 임금협약은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노조가 생기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대표노조를 선정해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다시 협상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노조가 대표지위도 유지하고 단체협약도 2024년 3월까지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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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설노조가 생기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회사가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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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음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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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현행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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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의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한 별개의 단협으로 보아야될 것이며,

    최초도래하는 협약에 대해서 신설노조가 교섭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유일노조의 경우 교섭대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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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신설노조가 생기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 3개월 전에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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