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엑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또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주택임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사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