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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위새218
심심한바위새21824.01.22

월세액공제 첨부 서류중 부동산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모르고 재계약 갱신하면서 버려가지고 재계약 전 계약건에 대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가지고있는데 이서류가 부동산계약서 사본이 대체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또한 갱신 전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이 망해서 새로운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한 상태라 이럴경우는 만약에 작년 부동산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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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임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만있으면 되는 것이며, 등본과 이체내역만 있다면 사실상 공제받는 데에는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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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서류 제출은 원본 사본 상관 없을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경우 정말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전월세 계약 등 신고를 하셨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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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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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엑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또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주택임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사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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