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해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는데 서류를 두장을 주셨는데 하나는 부동산(오피스텔)월세 계약서이고 하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인데
등기소에서 계약 신고서 첨부했더니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고 반려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다시 첨부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계약시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 계약서는 좀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계약서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야 할것들이 적혀 있어 추후 발생할 분쟁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내용 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보통 한부가 6~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출력도 많이 해야하고 설명도 많아 일부 부동산에서 간단히 처리하려다가 이런 실수가 나왔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빠르게 받을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