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계약시 이전계약서 필요한가요?
원본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원본 대신 사본도 가능한가요? 사본으로 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앞전 계약서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용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이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조건이 변경된 경우 특히 보증금이 인상되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거나, 대출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재부여할 경우 이전 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신게 유리합니다. 다만 사본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계약과 다른 절차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으니 사본이라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재계약시에 예전계약서 근거로 작성하셨을텐데 예전보증금은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보증금을 올린다면 지금쓴계약서로 확정일자받으면 올린금액에 효력이 있습니다
가격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