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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후 육아휴직중,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버팀목대출 연장 가능한가요

5월말이면 아이가 태어나고, 8월쯤 대출 연장 심사기간입니다.

아이는 아빠 호적에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한상태, 육아휴직인 상태에서 버팀목 대출 연장이 가능할가요 ?

혹시 더 적게 나오거나, 은행을 바꿔야하거나 그럴까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수 업다 할때.... 은행을 바꿔서 재대출을 받을려면 이거 어터케 해야하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대출자 본인 기준으로 요건을 심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를 아빠 호적에 올려도 대출 연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한도나 금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아이가 호적에 있다면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이는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에 따른 금리 혜택도 추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임자권등기명령을 하고 짐을 빼면 안됩니다.

    이후 은행에 집주인이 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상환유예 혹은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대출을 상환한 후에 은행을 바꿔 재대출 할수 있으나 상환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이 출생 이후 육아휴직중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버팀목 대출 연장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육하유직이라면 그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될 것이며 크게 무리 없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5월 말 출산 예정이고 혼인신고 없이 아이가 아빠 호적에 올려진 상태에서 육아휴직 중이라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은 소득 증빙과 재직 상태에 따라 가능하며, 혼인신고 유무 자체는 연장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나 금리가 조정될 수 있지만, 은행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 은행을 바꿔 재대출하려면 기존 대출 상환 후 새 은행에서 재대출 신청,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 준비 등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장이 가능하며 아이를 아빠 호적에 올리면 자녀 우대금리로 0.3%p 로 이자가 더 싸집니다. 소득은 휴직전 기준이라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집주인 미반환시 이사가 필요하면 은행에 목적물 변경을 신청해 대출을 새 집으로 옮기면 되고 이전 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장 시점에 맞춰 이행청구를 진행하여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