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과다 갱신에 대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구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과다 갱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시기 전에, 보험료 인상의 원인과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보험계약자의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