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갱신해라고해서 금융감독원 민워접수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너무많이 올려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했어요 근데 답변이 딱이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네요 1세대보험인데 4세대로 갈아타라고하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과다 갱신에 대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구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과다 갱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시기 전에, 보험료 인상의 원인과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보험계약자의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 말한것과 같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4세대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높은대신 1세대보다 저렴할 수 있으니 비교한번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자들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기때문에 1세대의 경우 갱신폭이 큽니다.

      그렇기에 4세대로 전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이 할증된것으로보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자 개별의 보험금 청구내역에 따른 할증이 아닌, 보험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결정할 문제로 금감원에서는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실익을 따져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비 보험의 할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조치를 하여 조치를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