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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총새246
올곧은물총새24624.03.28

인테리어 업체 설명없이 시공한 경우 문의합니다

이번 입주하는 아파트에 조명업체가 설명없이 시공을 하여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목공우물과 난연pc우물에 대한 차이점 설명 없이 난연pc우물(모서리에 경칩..?)로 시공해놓았습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처음 상담 시와 시공 당시에도 우리가 물어보지않아서 난연pc우물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체 입장은 저희가 질문을 하지않은게 잘못이라하며 전단지 보고 알아서 질문을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 경칩부분이 눈에 거슬려서 살 동안 내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 목공과 난연이 무엇인지 정도는 당연히 시공 전에 말씀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가금을 내서라도 바꿀 수 있음 바꾸겠다고도 했지만, 수정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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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약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행이 된 부분으로 이는 계약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공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안되시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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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업체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나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 묻지 않고 시공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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