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 후 2월말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입주전 공구를 통해 실외기실 루버창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외기 설치 후 루버창 시공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추가 된다고해서 실외기 설치전에 계약하신 세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시공 완료하기로한 당일 날짜에 확인을 해보니 시공은 커녕 사전에 공지도없이 계약자가 연락을 하고 사정을 들어야했습니다.
공구 진행중인 다른세대 입주자분들도 시공은 커녕 통화도 되지않고 계약시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계약금까지 받았다고하네요
심지어 3차까지 예약받았는데 1차때는 방충망 설치까지 되는데 2차부터는 공지도없이 방충망 설치도 안되어있고, 계약자분이 왜 안되어있냐고했더니 자리가 안나오는데 어떡하냐 실외기설치 못해도 상관없냐는둥 무성의하게 대화가 오간것같아요.
몇몇세대는 친절하고 또 몇몇세대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계약되어있는 세대분들은 실외기 설치전에 시공완료해야하는데 루버창 하나때문에 다른 일정도 미끄러진다고들 아우성이네요...
지정일자 미 시공으로 계약파기/전액환불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중요한건 업체 선택전에 카페장님이 가성비가좋아서 컨택했고 계약서가 없습니다ㅠ 어떻게해야할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