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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영양151
숙연한영양15122.03.12

인테리어 시공업체 계약위반인가요?

신축 아파트 분양 후 2월말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입주전 공구를 통해 실외기실 루버창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외기 설치 후 루버창 시공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추가 된다고해서 실외기 설치전에 계약하신 세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시공 완료하기로한 당일 날짜에 확인을 해보니 시공은 커녕 사전에 공지도없이 계약자가 연락을 하고 사정을 들어야했습니다.

공구 진행중인 다른세대 입주자분들도 시공은 커녕 통화도 되지않고 계약시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계약금까지 받았다고하네요

심지어 3차까지 예약받았는데 1차때는 방충망 설치까지 되는데 2차부터는 공지도없이 방충망 설치도 안되어있고, 계약자분이 왜 안되어있냐고했더니 자리가 안나오는데 어떡하냐 실외기설치 못해도 상관없냐는둥 무성의하게 대화가 오간것같아요.

몇몇세대는 친절하고 또 몇몇세대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계약되어있는 세대분들은 실외기 설치전에 시공완료해야하는데 루버창 하나때문에 다른 일정도 미끄러진다고들 아우성이네요...

지정일자 미 시공으로 계약파기/전액환불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중요한건 업체 선택전에 카페장님이 가성비가좋아서 컨택했고 계약서가 없습니다ㅠ 어떻게해야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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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실 등을 가지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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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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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측이 계약을 위반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달리 계약내용과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항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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