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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개월전 인테리어 공사후 처음 가동시킨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자가 아닌 제 3의 업체 두곳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시공하는 과정에서 판단 미스로 인한 누수이니 하자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시공업체의 주장은, 전 임차인의 시공하자가 원인이라는 것 입니다.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했던것이 문제이고 공사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며 누수 발생 후 발견한 문제점이니 만큼 공사의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완공 후 1년 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무상보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하자보수의 범위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배관의 구배를 맞추지 않아 배수구로 물이 원할히 흐르지 못해 물이 역류 하는 상황이고, 시공당시 본체를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이 원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시공업체는 전 임차인의 엉터리 공사가 주 원인이며 공사 당시에는 알수가 없었으며 민법상 상가 계약전 해당 상가에 문제가 있었고 그 사실을 추후에 알게되었다 해도 해당 문제를 시정할 책임운 현 임차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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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강제적인 권리실현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에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는 방법으로 하자 원인이 시공업체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