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직장 근무시 알바 또는 투잡문제.
버스기사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급 문제나 시간여유로 인해 알바를 할려고 할때
회사에서는 4대 보험으로인해 2가지 일은 안된다.
투잡으로 하는일이 4대보험 제하면 안되는건가요
투잡으로 할려고 하는일이. ㅡㅡ
소득세3,3 제하는데면 할수 있나요
고용보험만 제하면 할 수있나요
4대보험 가입으로 직장 생활하면 투잡알바는 원래 못하는 것인가요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투잡으로 하는일이. 문제되면 원직장 버스회사를 퇴사당할수도 있다고합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겸직(이중취업)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겸직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원직장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 등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