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
하루 4.5시간 아르바이트며 주 5일 예정입니다. (총 22.5시간)
15시간 초과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니 메인 직장에만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회사의 내규 문제만 아니라면 (투잡 금지 등) 투 잡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연말 정산 시, 투잡 뛴 것을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시 해당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령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잡을 진행하고 4대보험에 이중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잡 사실에 대해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