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국인이 투자자금으로 개인통장으로 보내면
증여세나 수수료같은게 붙나요?
예를들어 5000만원을 투자금액으로 받는다면
부가세나 증여세같은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며 추후 투자소득이나 투자소득에 대한 배당 지급시에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