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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라마65
알뜰한라마6523.09.18

계약전알릴의무로 인해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되었다고하는데 질병으로인한 보험금은 지급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넣었던 보험금은 반환안되는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정사가 저렇게 악관절장애를 약관절장애로 오타로해서 보냈는데 이런걸로 트집잡아서 해지취소는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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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 고지위반은 보험사에서 확인되면 계약해지할수 있고 해지는 해지시 발생하는 환급금만 수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 부터 3년이내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고지위반건 과 관련없는 보험금지급사유라면 보험금은 지급되고,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관련된 보험사고라면 보험금지급도 안되고 계약도 해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약 당하면 보장안되며 보험금 지급 안됩니다. 보험금 반환도 안됩니다.

    해지취소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