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으로 정산이 어려운 퇴직금 관련 산정 방법 및 지급
당사는 퇴직연금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근속 7년의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이전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 적용일자를 입사 1년뒤 가입일자로 하면서, 완전한 퇴직금의 정산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시로 2018년에 입사하였으나, 2019년까지의 퇴직금 정산이 어려우며, 그 이후의 기간은 퇴직연금으로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연금이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당사 퇴직급여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장 퇴직급여
제50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3.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보험회사 등에 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이 퇴직시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중간정산]
1. 회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 등의 약관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연금 가입 직원의 경우는 가입된 퇴직연금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