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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터프한아비13422.06.03

퇴직금 계산방법_퇴직연금DC형

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으나, 회사에서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이럴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기존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하여 개인 irp 계좌로 이전

2. DC형 가입이전 :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

DC형 가입 이후 : 1/12 기준으로 계산 후 개인 irp 계좌로 이전

3. 년 1회 이상 불입해야 하는데 불입하지 못해서 근로자에게 생기는 손해는 뭔가요?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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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를 가입시킨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부담금을 적립하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미납된 부담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DC형 가입 기간 이전은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청구 가능한 임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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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는 불이익이 없으며,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저응ㄹ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본급에서 퇴직연금을 공제하고 있다면 이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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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다만, 부담금 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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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약 규약으로 정한 납입일까지

    적립이 안되는 경우 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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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운용수익이 없어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민사소송 등을 통해 퇴직급여 재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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