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으나, 회사에서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이럴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기존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하여 개인 irp 계좌로 이전
2. DC형 가입이전 :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
DC형 가입 이후 : 1/12 기준으로 계산 후 개인 irp 계좌로 이전
3. 년 1회 이상 불입해야 하는데 불입하지 못해서 근로자에게 생기는 손해는 뭔가요?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