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대신 주식투자후 돌려드리면
부모님께서 8천만원정도를 주식계좌가 없으셔서
제 계좌로 대신 투자를 요청하셨고 투자를 해서 2억정도 수익금이 생겼을 시 다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드릴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원금은 그대로 돌려드려도 문제가 없는건지요..만약 수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증여세없이 보내드릴수 있을까요ㅠㅠ 괜히 대신 투자해드려서 머리가 아프네요..도와주세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니께 차용한 8천만원은 원금의 상환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없지만,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드릴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 계좌 미비로 대신 투자하여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반환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원금만을 반환시에도 이를 자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포착하기 어려우나 부동산 등의 자금 출처 소명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