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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슴도치215
유망한고슴도치21523.07.22

부모님 돈으로 주식 운용 후 다시 돌려드릴때 세금?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주식 투자 작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2000만원을 6-8개월전 저에게 이체하셨습니다. 수익은 10%났습니다. 다시 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돌려드리는게 좋을까요?

(앱을 통해) 부모님 증권 계좌로 주식을 옮기고 부모님이 직접 매도하고 부모님 본인 계좌로 출금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매도하고 출금 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할까요?

그리고 수익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세금 신고는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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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로 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수익규모라면 별도의 신고없이 부모님 계좌로 이체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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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현금증여 관련 사항으로 원칙 쌍방으로 다 과세가 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 등 리스크는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감안하고, 우선 받으신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수익은 선생님의 수익으로 보이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가 되지 않아서 따로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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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투자를 하기 위해 질문자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여,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증권거래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주식을 옮기는 행위는 재차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에게 이체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로 주식거래를 진행하였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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