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당연히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도 신고가 의무화되어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습생들이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기때문에 4대보험을 빼면 급여가
부족해지는 것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절단기계등 위험요소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필히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시작하고 14일이내에 산재보험등을 가입하시면 아직 과태료나 기타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확인하시고 가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기간이 조금 지났다면 약간의 과태료 성격의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산재가입을 안하신 상태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4일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오니 너무 염려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산재처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