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매끄럽게 될까요?
아웃소싱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수습기간3개월지나야 4대보험을 넣는다고 했는데 2개월 정도 다닐 찰나에 손을 크게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했고 재활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에 정직원 아닌데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처리를 해줄것입니다. 회사에서 치료비 받고,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협조를 잘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요청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마다 다릅니다 수습사원일때도 산재 처리 가능한 기업은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실것 같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도 산재보험에가입이되어있어야보장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가입을 안해준것은 불법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하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수습,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여부를 떠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수습 기간이라도 산재는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도 상관없이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
부상정도는 알 수 없으나 크게 다치셨다고 하시기에 업무중 상고의 경우 재해도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업무중 사고는 우선 산재보상과 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보상관련 문제 처리의 경우 전문지식 없는 개인이 처리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상관련 문의나 상담 필요 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공일공 오육칠오 오팔일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했고 재활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에 정직원 아닌데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 네. 관련없습니다. 수습기간중이라도 근로자로써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정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처리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정직원이건, 수습기간이건 상관없이 당연히 산재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고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및 비급여 치료비등)에 대해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당연히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도 신고가 의무화되어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습생들이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기때문에 4대보험을 빼면 급여가
부족해지는 것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절단기계등 위험요소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필히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시작하고 14일이내에 산재보험등을 가입하시면 아직 과태료나 기타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확인하시고 가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기간이 조금 지났다면 약간의 과태료 성격의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산재가입을 안하신 상태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4일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오니 너무 염려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산재처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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