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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콘도르181
우렁찬콘도르18122.02.28

산재 신청 기간 중 출근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지게차에 올라타서 근무를 하던중 지게차에 손이 끼어 손을 꼬매고 입원6일 추후 약 2주 (치료2개월 요망) 으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이고 회사에서는 내일 당장 출근 하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재신청 기간 내에 출근할 경우 근로능력이 인정받아 치료비만 정산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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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재신청 기간 내에 출근할 경우 근로능력이 인정받아 치료비만 정산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여지가 높아서

    요양비용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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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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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치료 중 회사가 출근요구를 할 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산재보험 처리 시 휴업기간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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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3.휴업중이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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