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기준에 합당하다면, 산재가 종결되고 보상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직장에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함'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