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에 산재발생한 경우 추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직후 새로운 회사 수습기간중 산재사고 다발골절에 신경도 많이 다쳤습니다 . 기존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했던 일이 힘을 많이 쓰는 일이라서 치료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서 그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치료기간 완료되면 산재 종료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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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추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기준에 합당하다면, 산재가 종결되고 보상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직장에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함'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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