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인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양도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에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보유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먼저
양도시에는 상속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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