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2017년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에 주거용으로 전세를 내놨고 지급은 세입자가 2019년 10월 현재까지 1년째 거주중입니다
내년 2020년 10월 세입자가 계약 끝나는 시점 맞춰서 오피스텔을 팔까 합니다
1인 1오피스텔 소유인데 소유주가 2년 이상 안살고 2년뒤에 팔면 비과세 혜택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내용으로 판단하면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아버지와 동거중이기 때문에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