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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2.07.31

동승자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해여..

동승자 교통사고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일을 마친 후 직장 동료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운전자의 전방 부주의로 앞에 있던 가로수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절과상을 입었으나, 저는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골절, 폐쇄성 6주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20일째 되었을 때 퇴원하라는데, 이렇게 퇴원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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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질문을 하셨네요.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보상은 님이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기타손해배상금 5) 상해급수가 5급이내일 경우에는 간병비 6)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보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해당 차량의 탑승 경위등을 따져 호의동승 감액 약 20% 정도를 감액하게 됩니다.

    합의는 가능하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후 천천히 합의하셔도 됩니다.

    병원에서는 20일째 되었을 때 퇴원하라는데, 이렇게 퇴원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 퇴원여부는 주치의와 상의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병원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퇴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하위병원 즉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을 하실 수 있으니,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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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승차량의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20%정도 동승 과실이 예상되며 합의금과 치료비에서 과실 상계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하고 후유장해 여부 확인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입니다.

    20일 정도 지났다면 좀 더 작은 병원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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