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질문을 하셨네요.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보상은 님이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기타손해배상금 5) 상해급수가 5급이내일 경우에는 간병비 6)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보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해당 차량의 탑승 경위등을 따져 호의동승 감액 약 20% 정도를 감액하게 됩니다.
합의는 가능하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후 천천히 합의하셔도 됩니다.
병원에서는 20일째 되었을 때 퇴원하라는데, 이렇게 퇴원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 퇴원여부는 주치의와 상의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병원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퇴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하위병원 즉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을 하실 수 있으니,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