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교통사고 이후 처리절차 및 보상
동승자 교통사고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일을 마친 후 직장 동료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운전자의 전방 부주의로 앞에 있던 가로수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절과상을 입었으나, 저는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골절, 폐쇄성 6주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20일째 되었을 때 퇴원하라는데, 이렇게 퇴원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보상은 님이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기타손해배상금 5) 상해급수가 5급이내일 경우에는 간병비 6)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보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해당 차량의 탑승 경위등을 따져 호의동승 감액 약 20% 정도를 감액하게 됩니다.
상해정도가 어느정도 정도인지는 단순 진단명이 아닌 영상자료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20일째 되었을 때 퇴원하라는데, 이렇게 퇴원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 퇴원여부는 주치의와 상의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병원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퇴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하위병원 즉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을 하실 수 있으니,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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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 동승 사고이기 때문에 20% 정도 동승 과실이 예상됩니다.
보험금 중 일 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일 정도 입원을 한 것이라면 좀 더 작은 병원으로 입원 치료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상 정도로 볼 때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이 부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동료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 하던 중 직장 동료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는 직장 동료의 대인으로
처리가 되며 산재를 접수하여 산재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현재 입원해
있는 상급 병원에서 동네 의원으로 입원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시에는 통원 중에도 휴업 급여가 지급되므로 몸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 통원 치료를 하더라도 보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몸 상태를 잘 살펴서 퇴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선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향후 치료비(성형비), 산재 초과 손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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