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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풍뎅이166
금쪽같은풍뎅이16621.11.22

인도에서 킥보드와의 비접촉사고

제 동생이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나서 영상이나 사진은 제가 아직 갖고 있지않습니다

동생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인도로 걷고 있는데 어어어 하면서 앞에서 킥보드가 중심도 못잡고 비틀비틀 하는순간 제 동생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걸 피하려다 제 동생이 옆으로 날아가다시피 넘어졌구요

무릎과 팔꿈치가 다 까지고 피나고 무릎은 멍들고

핸드폰 후면액정파손에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퇴근 후에 병원은 간다고 하는데 여자애라 상처가 흉질까봐 ㅜㅜ

킥보드랑은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비접촉사고이고 킥보드는 인도주행이 안되는데 인도주행을 했고 방향역시 킥보드가 역주행입니다

우선 경찰에 접수를 먼저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 분과 먼저 통화 후 원만하게 합의를 먼저 진행을 해봐야 할까요?

제 생각은 그 킥보드 분 과실이 100프로라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는걸까요?

(영상과 사진이 없는 점 이해해주시고 저도 제 주관적인 내용일수 있으나 우선은 제 얘기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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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시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비 접촉 사고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 형사건 처리되며 민사의 경우 별도로 상대방과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과 치료비 등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 경우 경찰 신고 후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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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의 인관 관계가 상당인관계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고로

    사고영상이 상호간 없는 경우 주장만 존재하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상기 내용을 보면 킥보드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사고을 피하기 위해 다쳤다고 하시는 부분으로

    킥보드측과 상황을 설명하시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 상호간의 합의로 진행하시면 되고

    불인정시 신고 하셔서 객관화 시키시면 됩니다. 경찰서 신고해서 사고가 성립되면 킥보드측에 많은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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