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킥보드로 자전거길을 타고 가시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셨습니다.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증받은 킥보드라면 자전거 도로를 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없으면 결국은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상대방은 보행자이기 떄문에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손해를 보상 받을실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배상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