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럭에서 전동킥보드 충돌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길 / 사람들이 걷는 길 로 나눠진 보도블럭 있는데
자전거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바로 앞에 어린 아이가 느리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
사람이 걷는 보도블럭으로 방향을 틀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과 충돌을 하였는데요.
사람은 다치진 않았지만, 핸드폰 액정이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