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유형자산폐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 따로 표기는 안했습니다. 주업종에 포함해서 신고한다고 해서..
법인이고 유형자산을 폐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폐기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차)감가상각누계액 7,799,000 대) 부가세예수금 60,000
보통예금 600,000 차량운반구 7,800,000
유형자산폐기이익 539,000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는 주업종포함신고라 따로 표기는 안했는데 법인세 결산하는중에 손익계산서하고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만큼인 600,000 차이가 나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