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의 민원을 다 확인했다는 경찰에게 문제가 없나요?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넣어왔는데 어떤 한 경찰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다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자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을 다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것저것 다 열어보는 자체나 동의없이 열어보는 행위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에 필요하여 다른 민원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정보 등에 있어서 경찰관이 열람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쉽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