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넣어왔는데 어떤 한 경찰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다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자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을 다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것저것 다 열어보는 자체나 동의없이 열어보는 행위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에 필요하여 다른 민원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정보 등에 있어서 경찰관이 열람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쉽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