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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뻐꾸기95
똘똘한뻐꾸기9523.10.06

전세보증보험 만기시 반환가능여부 및 대처법

간단히 상황을 요약하면

전세만기 4개월전부터 퇴실예정이라고 임대인에게 유선상통보 하였고 매달 그이후로 카톡, 문자등으로도 통보하였으나 읽씹or안읽씹(카톡) 당하여 불안한 와중에 만기 1주일 남은 시점에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다며 못주겠다고 하여 저보고 협조 해달라고 하여 이제와서 그말하면되냐 하고 우선 알겠다하고 부라부랴 은행디딤돌전세대출연장신청(2년 연장)하니 그이후로 집주인과는 연락이 전보다는 잘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후 세입자가 집보러와서 계약을 할것같은데 보증금 2천만원이 부족해서 못줄것같다고 합니다(만기이후의 이자도 임대인이 주겠다고 통화녹취함)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곧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만기이후에 온다고 하는데 보험기간 지나면 반환신청 불가하나요?


저는 돈 다못받으면 주소지 못바꾼다고 통화 했습니다(지금 부모님 집으로 짐 다빼놓은 상태, 2년만기 후 거주안함)


참고로 임대인은 법인이고 2년계약만료이후 관리비는 당연히 안내고있습니다(임대인 동의)


저는 반환소송을 같이 진행하여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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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한 경우 1개월전 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통지 방법은 문자, 전화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않거나 피하고 있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사고를 신고하고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합니다.

    이행청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신청해주니,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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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만기 시 반환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 시 반환 가능 여부: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만기 시 반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 상품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처 방법: 전세보증보험 만기 시 반환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만기일 확인: 전세보증보험 계약서나 보험증권에서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보험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주로 신분증, 계약서, 보험증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신청: 보험 회사에 반환을 신청합니다. 보험 회사는 신청서와 함께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 반환 절차 확인: 보험 회사는 반환 절차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 반환 절차를 따릅니다.

    - 반환 금액 수령: 보험 회사가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친 후, 반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험 회사와의 계약 조건 및 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보험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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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반환요청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에 가서 소송 후 법인소유 모두 압류하세요. 법인이면 바로 처리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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