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보증보험 만기시 반환가능여부 및 대처법
간단히 상황을 요약하면
전세만기 4개월전부터 퇴실예정이라고 임대인에게 유선상통보 하였고 매달 그이후로 카톡, 문자등으로도 통보하였으나 읽씹or안읽씹(카톡) 당하여 불안한 와중에 만기 1주일 남은 시점에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다며 못주겠다고 하여 저보고 협조 해달라고 하여 이제와서 그말하면되냐 하고 우선 알겠다하고 부라부랴 은행디딤돌전세대출연장신청(2년 연장)하니 그이후로 집주인과는 연락이 전보다는 잘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후 세입자가 집보러와서 계약을 할것같은데 보증금 2천만원이 부족해서 못줄것같다고 합니다(만기이후의 이자도 임대인이 주겠다고 통화녹취함)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곧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만기이후에 온다고 하는데 보험기간 지나면 반환신청 불가하나요?
저는 돈 다못받으면 주소지 못바꾼다고 통화 했습니다(지금 부모님 집으로 짐 다빼놓은 상태, 2년만기 후 거주안함)
참고로 임대인은 법인이고 2년계약만료이후 관리비는 당연히 안내고있습니다(임대인 동의)
저는 반환소송을 같이 진행하여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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