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줄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얘기를 하면서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세기간 21.3.31-24.3.29 (총36개월)
2년 전세 + 1년 연장
✔️보증보험가입
만기 전 24.1.4일에 집주인에 퇴거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날짜 맞출 수 있게 움직인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맘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하려고 이사 날을 협의를 보려고 하는데 3/29일이 전세 만기날이니
그날 이사를 할까 하는데 가능한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확실하지 않다.
세입자가 매매를 해야 가능하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맞춰주려고 여러부동산과 논의 중이다.
기다려주세요.
이런식의 애매한 답변만 하셨어요
처음엔 맞춰주겠다고 하시니
문제가 없겠다 했지맘
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측에서
확답을 받았냐고 만기일날 보증금을 주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연락을 했고 그때도 또 ...저런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사 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계약도 할 수가 없으니
통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좋지않다
매매가 되지 않으면
만기 날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매매가 잘 되는 시기도 아니고
매매가도 높게 매물을 내놨더라구요
매매가 되지 않으면
만기 날까지도 확실한건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다가 보증금을 못받는다는건데
만기일 이후에 보증 보험을 신청하면
기간이 오래걸리고
그만큼 대출연장하고 이집에 더 살아야하고
집도 그 이후에 구해서 가야하는게
너무 복잡하고 싫은데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추후 소송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일전 또는 만기일에 임대인사정이 변경되어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빠르게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현 시점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 바로 계약을 해지시키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여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높게 올렸으면 현재같은 부동산 거래 절벽 시기에 매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주인께 말씀드려 사정을 설명하시고,
만기일 반환을 받지 못하면 보증공사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거며
그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리스크도 있어 시세보다도 초급매로 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들었으니, 현실적으로 타협하여 매도하시거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도 받아 반환을 해줄 수 있는지 3일 안에 확답을 달라 말씀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