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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허스키4
로맨틱한허스키424.04.25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기에 못주면 묵시적갱신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년5월4일에 전세대출계약하여 연장 3회차입니다.
24년 5월 4일 전세대출만기, 전세계약 종료입니다.
집주인은(임대인) 23년 10월 28일에 보증금은 언제든 줄 수 있으니이번 만기를 끝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24년 2~3월 집을 알아보던 중 계약 만기시점에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24년 7월 20일 이후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18년 계약서 이후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7월 20일에 보증금 반환할 수 있게 공증이나 확인서 달라고하니까 쓸데없는말하고 임차인말 무시. 답변 X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은 승인받아 26년5월4일로 대출 연장됨.


1. 계약 만기전에 나가라고 했지만 보증금을 계약 종료 시점에 줄 수 없으니 (본인 말을 번복함)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만기 시 보증금 지급 의사 X

2. 첨부의 사진 보면 7월 20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럼 2년이 도래한 26년 5월에 나가도 문제가 없는건지?

3. 제가 7월에 부동산에 집 나가겠다 했는데 그냥 안나가고 2년 연장하여 살아도 되는지?
(부동산공인중개사분께는 전화로 7월에 나가겠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가기 싫어짐)

4.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 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 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번에 쓰인것처럼 재계약갱신거절하였지만, 보증금은 만기에 못준다고하면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는걸까요? 7월에 나가라고 통보했어도 2년 더 살 수 있나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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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이전 퇴거일을 협의한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만료일을 7월로 합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하여 26년 7월 20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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