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전세가 만기날짜입니다. 2월말에 분명히 계약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증거문자있음)
다시 3월중순에 만기 때 분명 퇴거하겠다고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로 내용도
전달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돈을 줄수없다?고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여기서 궁금 한 점은
1.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2. 만기 이후 임차인 등기명령 진행하고 보증보험에 전세사고 신고 접수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3. 1.2번을 안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대출이자부담해준다고하는데, 제 생각엔 선금으로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ㅠㅠ질문이 많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