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시와 전세금 반환 관련된 질문입니다
6월말 전세가 만기날짜입니다. 2월말에 분명히 계약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증거문자있음)
다시 3월중순에 만기 때 분명 퇴거하겠다고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로 내용도
전달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돈을 줄수없다?고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여기서 궁금 한 점은
1.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2. 만기 이후 임차인 등기명령 진행하고 보증보험에 전세사고 신고 접수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3. 1.2번을 안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대출이자부담해준다고하는데, 제 생각엔 선금으로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ㅠㅠ질문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보험 청구는 계약만료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즉 내용증명발송과는 관계없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험접수 후 수령과정까지 1개월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건 합의하에 정하시면 되나,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진행하시는게 임대인에게 압박효과가 크고 보증금 반환도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행청구 첨부서류로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행청구 신청 전 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못 한다는 대화내용을 보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기시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순조롭게 진행하면 2주~1달 이내에 등기부에 등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대출이자 부담하는 조건 또는 대출이자 부담+보증보험 보증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하고 보증보험도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임대인이 전세대출이자 또는 전세대출+보증료를 부담하는 문구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3번말은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보증기관에 보증사고를 접수하면 약 1개월 내에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이자명목으로 납입하는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불로 받으시는걸 추천드리고 보증보험 실행하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후 퇴실하여야 가능합니다.
보증금 수령까지 기간은 약2~3개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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