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전 올해 3,4월에 파트강사를 하다가 5월부터 전임강사일을 시작하게 된 학원강사입니다
- 원천징수 3.3%, 4대보험 가입 중 4대보험을 선택한 전임제 강사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1년계약으로 월마다 고정급을 받고 있고 이 고정급은 월마다 4대보험비 +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매달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된 내역이 기제 되어있습니다
- 근무는 주 6일(월~토), 하루에 5~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3시부터 하지만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조기출근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은 마지막 강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있지 않지만 9~10시 전에는 퇴근을 합니다
1. 전 근로소득자가 맞을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1-1. 근로소득자이면 그 다음해 1~3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처음이라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 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면 제가 직접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사(학원)에 자료를 제출해야될까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 만약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거나 학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3. 전 월급 250만원을 5월부터 매월 받고 있습니다(당연히 4대보험비, 소득세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3,4월에는 파트강사로 일하다보니 시급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게 되는지 알고싶고 만약 5월부터 소득 발생이 되었다면 연말정산 자료는 어느 월부터 준비를 해야될까요? 1~12월 자료를 전부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내년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근로제공기간인 5월자료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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