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3.3프로 5월 정산에관해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3.3프로 세금을 내고 학원 두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한 곳에서 3.3프로 세금을 내주는 대신 5월에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가져갑니다. 뭐 말로는 퇴직금 개념으로 쌓아두는거라고 하긴 하는데, 생각해보먄 그 연말정산 안에는 그 학원에서 낸 세금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나 다른학원 세금도 들어있어서 잘 이해가 안가, 그래서 작년에 3.3프로를 제가내고 연밀정산을 제거 가져가면 안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3을 제가 내면 국민연금을 들어야한다는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