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3.3프로 5월 정산에관해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3.3프로 세금을 내고 학원 두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한 곳에서 3.3프로 세금을 내주는 대신 5월에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가져갑니다. 뭐 말로는 퇴직금 개념으로 쌓아두는거라고 하긴 하는데, 생각해보먄 그 연말정산 안에는 그 학원에서 낸 세금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나 다른학원 세금도 들어있어서 잘 이해가 안가, 그래서 작년에 3.3프로를 제가내고 연밀정산을 제거 가져가면 안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3을 제가 내면 국민연금을 들어야한다는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세액을 학원측에서 가져간다면, 해당 학원에서의 기납부세액까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아보이며 근거도 없습니다. 개인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장이 환급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