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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예쁜알탕

기막히게예쁜알탕

프리랜서 3.3프로 5월 정산에관해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3.3프로 세금을 내고 학원 두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한 곳에서 3.3프로 세금을 내주는 대신 5월에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가져갑니다. 뭐 말로는 퇴직금 개념으로 쌓아두는거라고 하긴 하는데, 생각해보먄 그 연말정산 안에는 그 학원에서 낸 세금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나 다른학원 세금도 들어있어서 잘 이해가 안가, 그래서 작년에 3.3프로를 제가내고 연밀정산을 제거 가져가면 안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3을 제가 내면 국민연금을 들어야한다는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세액을 학원측에서 가져간다면, 해당 학원에서의 기납부세액까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아보이며 근거도 없습니다. 개인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장이 환급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