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업종 학원강사 (원장포함 5인 근무중)
2. 평일 5일, 일 3.5시간 근무 (주말 및 공휴일 X)
3. 3월 부터 근무시작
4. 2개월간(3~4월) 수습기간임을 구두로 언급한 원장
5. 수습기간동안 시급 12,000원으로 주겠다하고 5월부턴 월급제로 가자고 함.
6. 수습 2개월 뒤 월급제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900,000원
8. 실입금은 소득세 3.3% 제외 하고 870,300원
9. 학원이라 4대 보험은 가입해줄 수 없다 함
10.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x
11. 연차x
일하는 강도에 비해 너무 적게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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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해본다면 별도의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주휴수당등 청구가능합니다.
2.계약서상 시급에 주휴포함명시안되어 있다면 청구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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