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업종 학원강사 (원장포함 5인 근무중)
2. 평일 5일, 일 3.5시간 근무 (주말 및 공휴일 X)
3. 3월 부터 근무시작
4. 2개월간(3~4월) 수습기간임을 구두로 언급한 원장
5. 수습기간동안 시급 12,000원으로 주겠다하고 5월부턴 월급제로 가자고 함.
6. 수습 2개월 뒤 월급제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900,000원
8. 실입금은 소득세 3.3% 제외 하고 870,300원
9. 학원이라 4대 보험은 가입해줄 수 없다 함
10.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x
11. 연차x
일하는 강도에 비해 너무 적게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