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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하운드102
거창한하운드102
24.02.24

학원강사하면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려는데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식회사로 신고되어있는 학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000만원 + 알파 (특강비)로 한달에 특강비 포함 300~330만원(세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적용)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려 합니다. 현재, 과외로 인한 수입은 월 250~300만원 정도입니다. 교육청에 여러 서류를 제출하여 강사 등록을 하고,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고견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

1.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고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학원에서 받는 연봉(세전)+과외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오로지 과외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원에서 연말 정산 시에도 개인 과외로 얻는 사업 소득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할까 두려움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텐데 소득 별로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만일 학원에서 받는 연봉(세전) + 과외 소득으로 잡힐 시 1년에 6600~7600만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과외 소득으로만 잡힐 시 1년에 3000~3600만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내야 하는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을 여쭙고 싶습니다.

3.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 후, 경비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류비나 과외 수업 이동 간에 식비도 경비에 포함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만 챙기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비처리가 된다면 얼마까지 되는지도..궁금합니다.

4. 이와 같은 상황에 현재 학원에서 4대 보험과 3.3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둘 중 어느 것을 택해야 저에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려 하니, 대부분의 자료가 너무 오래된 자료이고 개인 과외 교습자 신청에 대한 정보만 있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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