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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하운드102
거창한하운드10224.02.24

학원강사하면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려는데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식회사로 신고되어있는 학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000만원 + 알파 (특강비)로 한달에 특강비 포함 300~330만원(세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적용)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려 합니다. 현재, 과외로 인한 수입은 월 250~300만원 정도입니다. 교육청에 여러 서류를 제출하여 강사 등록을 하고,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고견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

1.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고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학원에서 받는 연봉(세전)+과외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오로지 과외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원에서 연말 정산 시에도 개인 과외로 얻는 사업 소득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할까 두려움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텐데 소득 별로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만일 학원에서 받는 연봉(세전) + 과외 소득으로 잡힐 시 1년에 6600~7600만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과외 소득으로만 잡힐 시 1년에 3000~3600만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내야 하는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을 여쭙고 싶습니다.

3.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 후, 경비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류비나 과외 수업 이동 간에 식비도 경비에 포함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만 챙기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비처리가 된다면 얼마까지 되는지도..궁금합니다.

4. 이와 같은 상황에 현재 학원에서 4대 보험과 3.3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둘 중 어느 것을 택해야 저에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려 하니, 대부분의 자료가 너무 오래된 자료이고 개인 과외 교습자 신청에 대한 정보만 있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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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시면 되며,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지금처럼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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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소득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과 과외교습소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 부담셍율이 달라집니다.

    3)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 교재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조정수수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적용대사아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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